마이크로소프트2015. 7. 21. 22:44

앞의 글에서 CSP(Cloud Solution Provider)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빼먹어서 부연설명합니다.

 

지난 수년간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세계 서비스 사업자 (호스팅, 통신사, 솔루션 업체 등)로부터 받은 피드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파트너쉽을 맺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고객의 정보 및 빌링은 서비스 사업자가 갖도록 해달라.

둘째, 콜센터 및 기술지원도 서비스 사업자가 우선권을 갖도록 해달라.

셋째, 매출 및 수익을 함께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

넷째, 고객의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대해서 서비스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해달라.

 

CSP 프로그램은 서비스 사업자들의 조건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Microsoft  - CSP 사업자 -  고객

 

고객 모객 및 빌링은 CSP 사업자가 담당합니다.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합니다.
고객이 CSP 사업자의 솔루션에 가입하면,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Office 365, Azure 등의 일부 서비스)에 대해 주문이 필요하면 자동 또는 매뉴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프로비저닝)
마이크로소프트와는 해당 서비스 사용에 대한 부분을 pay as you go 방식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고객의 솔루션 가격 +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매출로 가져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는 정해진 만큼의 수익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매출 및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객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가 아닌, 고객의 솔루션 사용 고객이기 때문에 장애 및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 CSP 사업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1차 기술지원을 CSP 사업자가 진행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의 문제일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로 기술지원 절차에 따라 escalation하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Posted by 조이트리